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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낮추기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9, 2009

일반 양도세율 수준으로 완화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를 해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업무용 토지는 현재 법인은 55~65%, 개인은 60~70% 수준으로 양도세가 중과세되고 있으며, 이를 일반세율(8~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아울러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인하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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