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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토지매입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3, 2009
출처 : 교과부 민원상담실

민원내용

저의 법인은 중-1, 고-2, 대학교-1 교를 경영하는 대학법인입니다.
저의 대학교의 교육용 토지중 일부가 공공용지 토지 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받은 토지 대금의 일부를 중고등학교 운동장 안에 있는
국유지인 폐도로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대학교의 토지 보상금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을
매입하여도 되는지요  
동일 법인내에서 교육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용으로 재매입하므로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의 토지 매입시의 재원은 법인에서 자산 전출금으로 일부보조하였습니다)



답변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은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 회계라 함은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755 판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소속 학교 간 교비회계 전출도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에 의하면 대학교 교지 구매 시 법인 자산전출금 일부보조 외에는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재산처분보상금은 구매당시 대학교 교비회계 유입비율에 따라 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되어야 할 것이고, 중고등학교 운동장 매입비용은 학교법인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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