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미정산에 대한 소득처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6,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09-03-13
질의
상황: 대학교 자체에서 교내 교수에게 선발기준을 정해서
교내교수에게 교내연구비를 1년에 6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연구비 정산과 함께 인건비성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성(재료비 등등)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 위 상황에서 경비성(재료비 등등) 연구비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이부분은 학교가 교수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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