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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6, 2009
출처 : 노동부

노동부 공고 제2009 - 6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