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6, 2009
출처 : 노동부
노동부 공고 제2009 - 6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 공고 제2009 - 6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