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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7,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소득, 원천세과-217, 2009.01.21

[ 제 목 ]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세티브는 근로소득임.
[ 요 지 ]
사립대학교가 교원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접연구비(연구비의 일부)를 배분받아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세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임.
[ 회 신 ]
사립대학교가 교원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의 일부(간접연구비)를 배분받아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정부 또는 기업체와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음.

   ※ 산학협력단은 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며, 대학총장의 관리·감독을 받음.

  - 산학협력단은 정부 또는 기업체와의 연구용역 체결시 대학의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함.

  - 산학협력단은 대학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등의 자격을 갖은 연구보조원에게는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대학에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는 대학에 관련비용을 전출하며, 대학이 연구 관련대가(질의서의 인센티브)을 교수에게 지급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 관련대가(인센티브)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9, 2007.01.04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8, 2005.8.17. 및 법인46013-2285, 1999.6.1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978, 2005.08.17

【질의】

1.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 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대학교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동 재단에서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에게 일정액의 연구비(이하 “학술연구비”라 함)를 지원하고 있고 동 연구비는 교육부의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거 본 대학의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중앙관리를 하고 있는 바, 동 연구비의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종류

2. 대학의 전임교수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용역비를 중앙관리함에 따라 연구비총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간접연구경비 중에서 일정액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구교수에게 지급할 경우 동 연구장려금의 소득의 종류

【회신】

1.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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