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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7,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조특, 법인세과-360, 2009.01.28

[ 문서번호 ] 법인세과-360 (20090128)
[ 제 목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 요 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 회 신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 중

-당사가 영위하는 법률서비스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변호사 및 소속 전문가의 업무능력향상과 새로운 법률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 유수대학의 로스쿨 및 MBA 교육과정 이수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국외 대학의 로스쿨이나 MBA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제1항의 위탁훈련비 중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규정에 “국외”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생략

②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생략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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