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조특, 법인세과-360, 2009.01.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 중 -당사가 영위하는 법률서비스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변호사 및 소속 전문가의 업무능력향상과 새로운 법률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 유수대학의 로스쿨 및 MBA 교육과정 이수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국외 대학의 로스쿨이나 MBA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제1항의 위탁훈련비 중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규정에 “국외”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생략 ②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생략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변호사업을 영위 중 -당사가 영위하는 법률서비스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변호사 및 소속 전문가의 업무능력향상과 새로운 법률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 유수대학의 로스쿨 및 MBA 교육과정 이수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국외 대학의 로스쿨이나 MBA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제1항의 위탁훈련비 중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규정에 “국외”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생략 ②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생략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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