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8,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17
질문
법인세법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업의 범위]에 따르면, 통칙에 열거된 각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속기관(별도 법인은 아님)이 교사교육전문과정(학위과정 아님)이나 평생교육원 형태의 학습과정을 운영하고있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거나 통칙에서 규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업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업인지 및 학교부설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