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8,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17
● 질문
법인세법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업의 범위]에 따르면, 통칙에 열거된 각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속기관(별도 법인은 아님)이 교사교육전문과정(학위과정 아님)이나 평생교육원 형태의 학습과정을 운영하고있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답변일자 : 2009-03-17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부속기관(별도 법인은 아님)이 교사교육전문과정(학위과정 아님)이나 평생교육원 형태의 학습과정을 운영하고있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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