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입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18, 2009
출처 :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안녕하세요.. 연구정책팀장 함경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09년 3월 9일 연구정책팀에서 사이트에 올려 놓은 개정법령 요약을 탑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법령개정 및 2009년 2월 4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본 협의회의 요청에의해 개정된 내용 중 비업무용 중과배제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법인의 중간예납 제도가 면제된 사항 등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 잘 못 표기된 내용이나 추가적인 의견을 [연구정책팀]에 올려 주시면 올해 법령개정의견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정책팀장 함경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09년 3월 9일 연구정책팀에서 사이트에 올려 놓은 개정법령 요약을 탑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법령개정 및 2009년 2월 4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본 협의회의 요청에의해 개정된 내용 중 비업무용 중과배제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법인의 중간예납 제도가 면제된 사항 등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주) 잘 못 표기된 내용이나 추가적인 의견을 [연구정책팀]에 올려 주시면 올해 법령개정의견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