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0, 2009
출처 : 법제처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4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 중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중ㆍ고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금ㆍ수업료ㆍ급식비 등과 같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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