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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0, 2009
출처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여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고, 외국법인이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국내사업장 귀속분 제외)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등 절차상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국고채 등의 국제적 위상과 투자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로 과세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함.

  나.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 bcjean@mosf.go.kr,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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