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경기 우수작 포상금 지급시 세법적용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0,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건축설계경기 우수작 포상금 지급시 세법적용...| 답변일자 :
2009-03-19
질의
<상황설명>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건물 신축계획이 있어 신축 건물 설계경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모한 업체 중 1위 업체와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4위 업체에는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시상금은 당사에서 제출한 설계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 아닌 순수한 시상금으로 판단하고, 설계업체 대표자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상금 지급에 관한 질문>
위의 업체들에 시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귀사의 설계경기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2~4위 업체들에게 “시상금 000원(VAT포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후 시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회사이며, 공문에 VAT포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설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에서 징수한 기타소득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설계회사 대표자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징수 한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설계업체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이므로 대표자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3) 부가세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영수증만 수취하면 되는 것인지
4) 수상 업체들의 요구대로 시상금을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축설계경기 우수작 포상금 지급시 세법적용...
질의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건물 신축계획이 있어 신축 건물 설계경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응모한 업체 중 1위 업체와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4위 업체에는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시상금은 당사에서 제출한 설계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 아닌 순수한 시상금으로 판단하고, 설계업체 대표자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상금 지급에 관한 질문>
위의 업체들에 시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귀사의 설계경기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2~4위 업체들에게 “시상금 000원(VAT포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후 시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회사이며, 공문에 VAT포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설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에서 징수한 기타소득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설계회사 대표자 명의로 기타소득세를 징수 한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설계업체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이므로 대표자 명의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3) 부가세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영수증만 수취하면 되는 것인지
4) 수상 업체들의 요구대로 시상금을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영리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대가관계 있는지 여부는 당초 공모, 제출자, 계약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62, 2008.12.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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