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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3, 2009

출처 : 법제처

⊙기획재정부령 제6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5조(보증충당부채 부분에 한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의 인식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자산가액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 재정부문에 대한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6[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
국가회계기준의 적용범위,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재무제표의 종류와 작성원칙 등을 규정함.
나. 재정상태표(안 제7조부터 안 제23[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
국가재정의 상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를 작성하도록 하되,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함.
다. 재정운영표(안 제24조부터 안 제31[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 등 국가의 재정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도록 하되,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안 제32조부터 안 제51[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공공부문에 특수한 자산은 기업과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는 만기의 상환가액을 원칙으로 평가하되, 지급기한이 장기인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함.
마. 순자산변동표(안 제52조 및 안 제53조)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도록 하되,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바.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안 제54조부터 안 제56[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수보충정보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