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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소유 지방임야 수용시 법인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5,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서울에서 초 중 고를 운영 하는 사립 학교가 경기 가평 임야(출연재산)를 2008년11월에 수용 당했습니다. 수용대금은 학교를 운영 하는데 전액 쓸 예정 입니다.이경우 법인세를 신고 해야 하는지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는 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공익목적에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비율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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