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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무확인받아야하는 대상기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6,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25

질의

질의)
1999년도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의 2008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18억원입니다. 당 법인이 2008년도분과 2007년도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 설) 2008년(2008.2.22)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 1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가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억이 초과 되었을경우 2008년 과 2009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것이다.

을 설 ) 2008년과 2007년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답변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2008.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의 판정은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2008.12.31. 최초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된 경우 (2007년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세무확인 대상이였음) 2008년도분에 대해 2009.3월까지(사업연도가 12월말인 경우) 당해 공익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세무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년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08년분부터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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