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보고서 제출시기에 관하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6,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25
질문
회계종료일이 2월말인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답변일자 : 2009-03-25
질문
회계종료일이 2월말인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2008. 12. 31.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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