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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6, 2009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3. 근로계약
[소분류]

[문서제목]
임용기간이 만료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규정상 업적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년 뒤 재계약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통보한 것이 법상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재계약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심급] 서울행법
[선고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8구합34382
[사업장] 학교법인 ○○학원
[원심]

[원고]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요지]
교원인사규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 업적평가 등을 통한 평균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한 다음 1년 뒤 한 차례 더 재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참가인 대학이 조교수로 재직하다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가 된 원고에 대하여 업적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계약기간 연장통보가 재계약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처문]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주문] 주 문 1. 피고가 2008. ○.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호 재계약처분일부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 내지 10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8,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9,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6, 을제9호증의 1 내지 20, 을제 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산하에 ○○대학(이하 ‘참가인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 ○. ○○대학 ○○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 ○.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그 후 ○○학과, ○○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08. ○. ○. 그 임용기간(2004. ○. ○.~2008. ○. ○.)이 만료된 교원이다.
나. 참가인 대학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현 직명내에 발표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현 직명에서 전공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에서 7일 이상의 현장연수실적 및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실적 등에 관한 증빙서류(이하 ‘재계약 관련서류’라 한다)를 참가인 대학에 제출하고 제출 서류가 교원인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교원인사규정 제19조), 또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매년 각 교원에 대하여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다음 임용기간 동안 평균 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 3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나(다만 2006년도까지는 기준점수 11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교원인사규정이 2007. 7. 24. 개정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6년도까지는 110점 이상, 2007년도부터는 35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균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1년 뒤 한 차례 더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규정 제20조).
다. 참가인 대학은 2007. ○. ○. 원고에게 2008학년도 전반기 재계약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재계약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07. ○. ○.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출한 재계약 관련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07. ○. ○.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산업체 현장연수실적과 학생 생활지도실적이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 대학은 2007. ○. ○. 전체 행정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07. ○. ○. 2007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시행계획을 공지하였다.
마. 참가인 대학은 2008. ○. ○.까지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접수하고, 2008. ○.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학년도 1차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한 후, 2008. ○. ○.부터 2008. ○. ○.까지 평가대상자들로부터 1차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2008. ○. ○. 2차 교수업적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 점수는 24.74점이다.
바. 참가인 대학은 2008. ○. ○.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2007년도 이전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 75.02점, 2007년도 교수업적평가 점수 24.74점으로서 업적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을 이유로 재계약 제청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되, 다만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2항 단서 등 규정에 따라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 ○. 원고에게 2008. ○. ○.자 재계약 대상자로서 업적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기에 위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2008. ○. ○.부터 2009. ○. ○.까지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08. ○. ○.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및 교수업적평가가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 동의 없이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 중 계약기간 1년 연장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것으로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는 것 외에 달리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또한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 이후 참가인 대학에 종전과 같이 조교수의 지위로 동일한 조건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1년간 계약기간의 연장이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대학의 이 사건 처분은 기간제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서 보장된 4년의 직급별 재임용 근무기간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교수업적평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교수로서 보장된 4년의 재임용근무기간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1년간만 재계약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재계약대상 교원에 대하여 연구실적, 산업체 현장연수 등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소정의 일정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점수(2007년도부터는 35점, 그 이전까지는 11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며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한차례 더 재계약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재계약 평정을 받은 결과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1회에 한하여 현 직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한차례 더 재계약 심사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 대학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현 직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 심사평정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국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①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정을 하고 심사평정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원고가 1년간 동일 직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고, 1년이 경과된 후 다시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4년간의 교수업적평가를 1년 내에 회복하여 재계약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이는 1년간의 퇴직기간 유예에 불과한 점, ③ 원고로서는 1년간의 연장된 계약기
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심사를 거쳐 종국적으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과는 그 평가대상기간이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래의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할수 없는 점, ④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되었다면 조교수로서 4년간의 임기가 보장이 됨에도, 1년간만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그 후 다시 재계약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대학의 이 사건 처분 중 조교수로서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된 재임용을 거부하는 부분에 관한 한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학교의 이 사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을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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