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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학자금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7,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26

질의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과세  비과세 )
회사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아래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회사는 교육훈련비 등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영11조)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

급받는 학자금으로서,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하는 조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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