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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상각방법 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27,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26

질의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방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통상 유형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해당자산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하게 됩니다. 반면 무형고정자산은 상각비만큼 해당자산을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가지 형태의 상각방법이 상이 한데요...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은 ms office CD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때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법인세법상 기구와비품에 해당하는 내용년수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던데요....이는 내용년수만을 규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감가상각방법까지 규정을 한 것인가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하고 있을때(유형자산은 정률법, 무형자산은 정액법) 해당 Office 프로그램을 유형자산으로 보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년수를 유형자산과 똑같이 하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는 아래 예규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972, 1994.04.02

귀 질의 ①, ②, ④, ⑤, ⑥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동소프트웨어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상의 6. 기구 및 비품중 1993. 2. 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 ③의 경우 사용중인 소프트웨어가 버젼업(Version Up)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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