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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무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6, 2009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이란 

□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고 2009.4.1부터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 3(2007.12.31 신설)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임

 ○ 공시의무가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2008. 12월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말까지 동 시스템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