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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교수의 소득세 면제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6,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09.03.24


[ 제 목 ]
일본인 교수의 소득세 면제여부
[ 요 지 ]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등을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세할 수 없음
[ 회 신 ]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 등을 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강의 등에 대한 보수는 「한·일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한·일 조세협약」제21조【】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본인 교수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용계약을 맺고 A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 한 일 조세조약에 의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 일본 조세조약제21조 【】

1. 일방체약국안의 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 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2005.11.04

  「한·미조세협약」 제20조 규정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초청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강의 등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의 이유에 의하여 지급받는 소득 포함)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계약으로 인한 강의 등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다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당기간 경과함으로써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 교직자 면세요건 등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가마다 조건을 달리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의 경우 개별조약을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 정보>조세조약>각 국과의 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3854, 1981.11.06.

【질의】

1.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2. 당초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강의를 수행하던 중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해약 시,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3.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4. 타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가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 이내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5. 인가된 교육기관에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교직자가 인가 외 교육기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방법

6.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면세신청의무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여부

【회신】

1.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면세함.

2. 면세 불가함(과세).

3. 면세 가능함.

4. 면세 불가함(과세).

5. 가) 교직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면세소득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X기본세율 X( 1 - ─────)

                               종합소득

나) 교직자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6. 가) 협약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함.

(면세신청의무 있음).

나)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 재국조1264-1243, 1981.10.28.

【질의】

1) 외국인교직자의 일반적 면세요건

2) 당초 계약기간이 2년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

3)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일단 출국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국하여 2년 미만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 면세 여부

4) 2년을 초화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 면세가능 여부

5)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면세 여부

6) 강의·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여부

7) 면제 신청 여부

8) 한·미 조세협약 적용시점인 1979.12. 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기간

9) 1979.12 기납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회신】

1) 일반적 면세요건

가. 정부·지방공공단체 또는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직자를 초청할 것

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초청할 것

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것

2)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만 면세하는 것임.

3)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면세되는 것임.

4) 2년 초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임.

5)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6) 타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면세할 수 없음.

7) 소득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면세 신청하는 것임.

8) 1979.12.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발효일 이후 잔여기간 동안 면세하는 것임.

9) 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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