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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공모전 상금과 교육비 지원이 가능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6,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4-03


질의

지방에 소재한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올립니다.

학교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공모전 이벤트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20000 ~ 220000원 정도의 범위에서 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비과세로 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가령 원천세를 부과한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해도 되는지요 

또 한가지는
특정학과에서 전공과 관련된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예산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대회 공모전이나 국가고시,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준비를 위해 관련 교육에 대한 실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합격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비과세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 궁금하네요.

원천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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