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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간호사 기숙사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10,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4-09


질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바 지방의 산골짜기에 소재하고 있어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사 전용 기숙사를 취득하고자 하는바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기숙사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병원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526, 20085.03.25.

【질의】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변경하였음. 병원건물 취득 후 발생된 건강검진센터 및 연안실 설치비용이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의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변경하면서 관련 설치공사비를 병원건물의 취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또는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898, 2004.04.27.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신축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이전함에 있어서, 임차한 건물내에 인테리어시설 및 환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시설(휴게실 등) 공사를 당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인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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