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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인력 파견자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10,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4-09


질의

<질의1>
당 병원은 ㅇㅇ시와 시소유의 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진과 관리인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인원에 대한 4대보험 및 갑근세 원천징수등은 당병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매달 인건비 해당액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당 병원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당 병원은 파견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수령시에는 의료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파견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당 병원의 지점간 인력수급문제로 인하여 A지점 소속 인원이 B지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동 인건비에 대하여 B지점에서 A지점으로 송금하여 지점간 손익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의1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질의2와 같이 지점간 거래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84, 1997.08.27)

【질의】

당 병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의무실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1997. 7.부터 인천국제공항 1차 건설 완공일(현재 2000년 예상)까지 공항건설현장 종사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신공항 의무실에 당 병원의 의료진 1명을 파견하였음.

파견의료진의 인건비는 당병원에서 지급되며, 당병원에서는 인건비 상당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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