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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231호, 09.04.12) 개정 시행예정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10, 2009
출처 : 행정안전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09. 4. 12일부터 유효함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206호, 08.12.5)는 자동폐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