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출처 : 법제처
여러가지 바뀐것 같은데 학교 실무에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댓글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 제7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3조의3 중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제58조제1항제3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1)ㆍ(2)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영 제112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ㆍ제3호의5 및 제4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외한다)”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로, “기숙사 기타”를 “기숙사, 그 밖에”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1조의2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택법」제2조제9호”를 “「주택법」제2조제1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로, “같은 항 제18호사목”을 “같은 항 제19호”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으로,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를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1년”을 “2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제8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지방세법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시행령」에 따라 ──────────────────────
최초로 고시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8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1년”을 “2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제83조의4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제83조의4제16항 중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을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으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항의 규정”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을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로, “동항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제83조의5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5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을 삭제한다.
제96조의3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97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한다.
제97조의2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제9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
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
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00조제26호 중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의5 중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1조의8에 따른”으로,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7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제100조제29호의4 중 “영 제207조제4항”을 “영 제20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의10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9호의11 중 “영 제208조의5제8항”을 “영 제208조의5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0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의2를 삭제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15의2. 영 제150조의10제2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나.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1호를 삭제한다.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제102조제2항제36호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내지 별지 제20호서식(3)을”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부터 별지 제20호서식(3)까지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14호서식 중 “분납할세액(45일 이내)”을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제목 “비거주자(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도차익×25%]”을 “[양도차익×20%]”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8서식, 별지 제21호의9서식 및 별지 제21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2쪽의 작성방법란 제17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를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2) 1쪽의 작성방법란의 표의 종목란 중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을 “기타자영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제목 중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을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로 하며, 같은 서식 3쪽 및 4쪽의 작성방법란의 표의 종목란 중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을 각각 “기타자영업”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부터 별지 제24호서식(4)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⑤입금액이 ④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1), 별지 제27호서식(2) 및 별지 제27호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2) 중 “양도차익×25%”를 “양도차익×20%”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4서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를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전체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에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9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산식 중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로 한다.
별지 제4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40호의7서식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약품비”란은 의료업자만 적습니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별지 제4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및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2)부터 별지 제44호서식(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자목 중 “기타 기부금”을 “기타 기부금(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앞쪽) 중 “⑫누적한도액[×30(35)/100+퇴직금전환금]”을 “⑫누적한도액[×30/100+퇴직금전환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100분의 30(2007년 및 2008년 귀속분은 100분의 35입니다)”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의 비고란 중 “[11]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24>해당 금액”을 “[11]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23>해당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의2서식 및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앞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제목 “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⑧법인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2호다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거래명세서”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 │⑧ 법인구분 │1. 상장 │ │ │2.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 │3. 기타 비상장 │ └──────┴────────────┘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⑦법인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2호라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 │⑦ 법인구분 │1. 상장 │ │ │2.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 │3. 기타 비상장 │ └──────┴────────────┘
별지 제84호의4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