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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인세수입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1,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4-17

질의

대학교수로서 대학교재를 출판하여 인세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여 총액이 15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해도 무방합니까 
신고를 해야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득 1264-2349, 19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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