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면세계산서 발급에 관한 건입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1,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27

질의

계산서 발급에 관한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A회사 : 법인사업자

B대학 : 정부의 허가가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 대신 똑같은 형태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있음)


_______

A회사는 B대학에서 운영하고있는 노동부 위탁교육에 일부직원을 참석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A회사는 B대학에 교육비를 지급하였으며, A회사는 교육이 종료되면 노동부로부터 교육비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A회사는 B대학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면세 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B대학은 A회사가 교육비 환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면세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엄연한 교육용역의 제공으로 B대학은 A회사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은 부가세 12조1항5조와, 시행령 30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1.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82, 1999.1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대학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한 것은 법인세법 관련입니다.
(법인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자가 노동부인지 A회사인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법인이 면세되는 교육서비스업 용역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