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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2건, 특허출원 1건을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부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1,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3-06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법인 입니다.
당사는 특허권 2건과, 특허출원 1건을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2항 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마.(생략)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위 조항을 보면 당사가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허권을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 의거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손금산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권이 아닌 특허출원 1건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받아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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