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1,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2-27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기술이전 보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득세법12조 5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 과제에 참여 연구원 형식으로 참여된 본교가 아닌 타기관(대학) 소속 연구원 혹은 교원에게 지급되는 기술이전료 관련 질의 입니다.
1. 기술이전에 관한 권리 : 본 협력단에 있음
2. 기술이전과 관련된 과제 참여 연구원 : 타대학 소속 교원
3. 기술이전 수당 : 본 협력단에서 발생한 해당 기술이전 관련 수입에서 기여도에 따라 타기관 소속 연구원(교원)에게 수당 지급
4. 질의사항 : 이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가 되는것인지 일반적인 수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수당으로 기타소득과세를 해야할경우 필요경비 인정율과 세율도 궁금합니다.
위 질의와 관련해 센터에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서면질의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던데,, 유권해석된 결과물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자 : 2009-02-27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기술이전 보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득세법12조 5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 과제에 참여 연구원 형식으로 참여된 본교가 아닌 타기관(대학) 소속 연구원 혹은 교원에게 지급되는 기술이전료 관련 질의 입니다.
1. 기술이전에 관한 권리 : 본 협력단에 있음
2. 기술이전과 관련된 과제 참여 연구원 : 타대학 소속 교원
3. 기술이전 수당 : 본 협력단에서 발생한 해당 기술이전 관련 수입에서 기여도에 따라 타기관 소속 연구원(교원)에게 수당 지급
4. 질의사항 : 이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가 되는것인지 일반적인 수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수당으로 기타소득과세를 해야할경우 필요경비 인정율과 세율도 궁금합니다.
위 질의와 관련해 센터에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서면질의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던데,, 유권해석된 결과물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문의 내용으로 판단하였을시 소속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보상금만이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유권해석을 검색해본결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국세청 본청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 할것 같습니다.
서면질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44 (수송동104, 우편번호110-705) 국세청 소득세과
비과세 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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