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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2008회계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세법 내용 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3, 2009
출처 : 영화조세통람

김준석 회계사

요약
쪾[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租特法 104의16)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07.12.31.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중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참조).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수익용기본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租特令 104의16, 2008.2.22. 신설).

[참조조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2005.10.25. 개정)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 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2005.10.25.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005.10.25.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2005.10.25.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2005.10.25. 개정 ; 2008.2.29. 직제개정)
3) 익금불산입금액의 계산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8.2.22. 신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직전 사업연도종료 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 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위 산식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즉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2008.2.22. 신설)
4)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가. 균등환입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일시환입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 후단(☞ 이자상당액가산규정임)을 준용한다.(2007.12.31. 신설)

ⅰ) 일시환입액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위‘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위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2008.2.22. 신설)

ⅱ) 이자상당액가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법인세)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2.4. 개정)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5)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2.22. 신설 ; 2008.2.29. 직제개정)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예정 자산가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바, 이 규정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2.22. 신설)
6) 개정규정의 적용부칙(법률 제8827호, 2007.12.3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제1조), 이 법 시행(2008.1.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2008학년도)분부터 적용하고(제2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5조).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학교법 인에 대한 출연금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租特法 104의16)
1) 규정 요약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2007.12.31.)

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 한다)

②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 5년 이내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2) 개정규정의 적용부칙(법률 제8827호, 2007.12.3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제1조), 이 법 시행(2008.1.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2008학년도)분부터 적용하고(제2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5조).
3.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의 시가규정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시가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法令 89 ③, 2009.2.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 시가의 선택과 조정명세서의 작성
위의 시가규정에 따라 시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의한다(法則 43, 2009.3.30. 개정)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1)’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와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法則 43, 2009.3. 개정).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9.3.30.)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09.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3.30.).
3)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法則 43, 2009.3.30. 개정).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9.3.30.)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09.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3.30.).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則 43, 2009.3.30. 개정). ☞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9.3.30.)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09.1.1.)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3.30.).
5) 개정 시행령의 적용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2009.2.4.)부터 시행하며(제1조)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16조).
4. 특례기부금의 범위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租特法 73 ①, 2008.12.26. 개정).

… (중략)

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8. 12.26. 신설)
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租特法 85의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8.12.26. 개정)
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나. 감면배제와 이자상당액가산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2008. 12.26.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8.12.26. 신설)

다.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租特令 79의7, 2008.2.22. 신설).

라. 부칙(법률 제8827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08학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7.12.31. 신설부칙을 게재함).

제2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6.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04의18)
1) 맞춤형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임)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교육비용”으로 본다.(2008.12.26. 신설)

가.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2007.10.17. 개정), ⑥ 기술대학, ⑦ 각종 학교

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 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다.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에 맞춤형교육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8.12.26. 개정)

ⅰ)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맞춤형교육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맞춤형교육비용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맞춤형교육비용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ⅱ) 중소기업 외의 내국인 : 다음‘①’과 ‘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맞춤형교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맞춤형교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맞춤형교육비용이 직전 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맞춤형교육비용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맞춤형교육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맞춤형교육비용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맞춤형교육비용 중 중소기업 등에의 맞춤형교육비용 외의 맞춤형교육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맞춤형교육비용 외의 맞춤형교육비용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맞춤형교육비용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7.12.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맞춤형교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2분의 1

라. 수도권 내 학교의 공제비율 축소
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2008.12.26. 신설)

마. 부칙(법률 제9272호, 2008.12.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제1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 2008학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연구인력개발시설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임)를 준용한다.(2008.12.26. 신설)

즉,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기부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8.9.26. 개정)

가.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租特令 104의17, 2009.2.4. 신설).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租特則 46의4, 2009.4.7. 개정).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租特則 46의4, 2009.4.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나. 수도권 내 학교의 공제비율 축소
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2008.12.26. 신설)

다. 부칙(법률 제9272호, 2008.12.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제1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1.1.)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 2008학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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