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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7, 2009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알기쉽게 해설



2009 공익법인 신고안내
공익법인 신고안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제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합니다.
例 1 : 2008.12월말 법인의 경우 2009.03.31일까지 제출
例 2 : 2009.02월말 법인의 경우 2009.06.01일까지 제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제출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억 이상 공익법인의 경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매 사업연도별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무확인을 실시한 외부전문가는「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 실시 안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수동제출(OFF-LINE)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IT환경에 부응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 안내 바로가기(붙임1 참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첫 시행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2007.12.31. 상속세및증영세법 개정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제어장치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안내 바로가기(붙임2 참조)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개정일 서식파일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 2009.03. . 다운로드버튼
2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별지 제24호 2006.04.25. 다운로드버튼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2 2009.03. . 다운로드버튼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3 2009.03. . 다운로드버튼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별지 제25호의 4 2009.03. . 다운로드버튼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2009.03. . 다운로드버튼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 2 2006.04.25. 다운로드버튼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 3 2006.04.25. 다운로드버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자산10억 이상 공익법인만 제출)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6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별지 제6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7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다운로드버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관련 서식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개정일 서식파일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별지 제31호 2008.04.30. 다운로드버튼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 정형서식 없음 - -
3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정형서식 없음 - -
4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1 2008.04.30. 다운로드버튼
5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 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2 2008.04.30. 다운로드버튼
6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별지 제31호 부표3 2008.04.30. 다운로드버튼

 

기타 참고사항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다운로드버튼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알기쉽게 해설

 

세법 규정에 대한 상담ㆍ문의
전화상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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