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7, 2009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알기쉽게
해설
2009 공익법인 신고안내 |
공익법인 신고안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제출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합니다. 例 1 : 2008.12월말 법인의 경우 2009.03.31일까지 제출 例 2 : 2009.02월말 법인의 경우 2009.06.01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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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제출 |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억 이상 공익법인의 경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매
사업연도별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무확인을 실시한 외부전문가는「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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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
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 실시 안내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수동제출(OFF-LINE)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
IT환경에 부응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보고서 전자신고 안내 바로가기(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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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첫 시행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는 2007.12.31. 상속세및증영세법 개정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제어장치로서 도입된
것입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안내 바로가기(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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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식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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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자산10억 이상 공익법인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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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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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알기쉽게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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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에 대한 상담ㆍ문의 전화상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1588-0060 인터넷상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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