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반환 기준일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8, 2009
출처 : 교과부 민원상담실 2009.04.24
질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반환사유발생일이 반환기준일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반환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반환기준일은 전일인지 익일인지에 대한 답변을 근거법령과 합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법령은 민법[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질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반환사유발생일이 반환기준일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반환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반환기준일은 전일인지 익일인지에 대한 답변을 근거법령과 합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법령은 민법[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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