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28, 2009
출처 : 국세청
□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09.3.25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09.4.21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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