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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30,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4-28


질의

2007년 3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과세사업자인 법인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1인 또는 여려명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족과는 동거하지 않음)로 사용할 시 면세전용에 해당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로 보아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문의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86, 2001.0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875, 1995.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290, 1993.09.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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