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
소득, 원천세과-373,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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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요약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원천세과-472, 2009.02.12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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