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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e세로) 홈페이지 개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3, 2009
출처 : 국세청

□ 국세청은 내년 1.1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객지향적인 품질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브랜드 네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5.11일 조기 개설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