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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3,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법규부가2008-0036
사전답변


2008.12.18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20조의3 및「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 및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1. 사실관계

(학)△△교육재단은 1971년에 설립되어 포항과 광양지역의 1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학)△△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

 -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익(과세)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연간2회(7월25일, 1월25일) 제출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제120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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