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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3,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

법인, 법인세과-339, 2009.03.27

[ 제 목 ]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
[ 요 지 ]
법인이 사립학교법 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2007.04.19)
1.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정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관 비치용 도서를 기증하고자 함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관련사례〕

○ 서면2팀-687(2007.4.19)

1.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법정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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