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회신
법인, 법인세과-343,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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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립대학교에 2007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 지원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소프트웨어 무상기부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 종전 사업연도에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소요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금액을 법정기부금에 대한 장부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87(2007.4.19)
1.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정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임
○ 재법인-15(2007.1.1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 10.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3. 5.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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