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사원용주택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답변일자 : 2009-05-12
질의
당사는 국내일반과세법인으로 유휴 사원용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월세)
외국인은 국내학교와 고용계약된 선생님으로 주거자 입니다.
매월 임대료 수취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국내거주자로 간주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발행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외국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교부의무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63, 2008.12.09)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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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05. 2. 19.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2. 19. 개정)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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