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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에 따른 행위의 과세여부(대학생활협동조합)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3,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04

질의

저희 대학생활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법인으로 대학구내 매점, 식당, 서점 등을 운영하여 학교로 그 이익을 환원하는 단체입니다.

금번에 저희 생활협동조합이 대학 통학버스 운영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의 고유목적인 학내구성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카드 충전행위가 과세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2.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사례 및 관련법령>

(부가-3945,2008.10.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1825,2008.07.0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및 체육시설의 종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2008. 4. 30. 개정)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6. 12. 28. 개정)

5∼10. (삭제, 2002. 4. 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2008. 4. 30. 개정)

1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 19. 개정)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2005. 3. 19. 개정)

14. (삭제, 2002. 4. 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005. 3. 19. 개정)

16. (삭제, 2002. 4. 4.)

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2008. 4. 30. 신설)

19. (삭제, 2002. 4. 4.)

20. (삭제, 2001. 4. 3.)

21.∼29. (삭제, 2002. 4.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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