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여부(교직원복리후생비 사용)
답변일자 : 2009-05-06
질의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 사립학교의 신축.증설.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연구비가 아닌 교직원복리후생비로 기부하였을 경우 이것도 법정기부금에 속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6호에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전액기부금(법정기부금)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에의하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귀질의에서 복리후생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이 경우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로 여겨지기 않는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2005.02.19 법명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2006.02.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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