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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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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발전기부금 소득공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3,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질의답변

답변일자 : 2009-05-01

질의

1) 개인이나 법인이 사립대학에 발전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사립대학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립대학의 발전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인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시설비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것을 법령으로 확인 할 수 있으나 "발전기부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 올렸을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최근에 다른분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발전기부금을 교육비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하면 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럼 발전기부금을 교육비로 보는 것은 왜인지  교육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발전기부금은 대학의 발전기부금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비, 장학금등으로 사용되어지며 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출연재산관련으로 대학발전기부금을 집행하지 않고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경우에도 기부금을 사용된것으로 보아도 되는건지요
(이 부분도 예전 질의 내용이나 질의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답변내용은 확인 할수가 없네요 -.-;)


답변

1. 학교발전기부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학교발전기금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연말정산시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46011-21093,2000.08.22 , 제도46011-11466,2001.06.12)

그러나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발전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이 대학에서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시설비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액기부금(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법인법 24조 2항 4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6호) 이나,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1항)가 될 것입니다.

2.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연재산을 대학발전기부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경우, 발전기금 또는 장학기금에 편입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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