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답변일자 : 2009-05-01
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문화센터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문화강좌를 수강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강료를 받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가 있다면 문서번호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주무관청에 신고된 문화센터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문화강좌를 수강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강료를 받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819, 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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