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채용에 따른 과세문제
답변일자 : 2009-05-14
질의
저희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금번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교원들의 근로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미국 및 독일 교원
미국 및 독일과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번 본교에 초청되는 해외 교원들(미국 및 독일 거주자)은 본교에 년간 3~4개월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총 5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교 해외교원의 5년간 국내 체류기간은 최대 20개월이 되며 이는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 년간 3~4개월 근무 X 총 5년 = 최대 20개월 체류
질문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캐나다 교원
캐나다와의 조약에는 교직자(또는 교원)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5조 종속적인적용역 조항을 준용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동 캐나다 교원도 12월중 3~4개월(최대 120일)간만 근무하게 됩니다.
정리 : 연간 3~4개월 근무, 제15조 제2항의 조건에 부합함
질문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답변 1) 미국, 독일 교원
미국 또는 독일 거주자가 각 각의 조세조약 제20조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초청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내 체재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미국 또는 독일 원어민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답변 2) 캐나다 교원
한-캐나다 조세조약에는 교직자 조항이 없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학교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채용된 후 학교에 종속되어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캐나다 원어민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어민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를 검색하시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된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독 조세조약 제20조 【교수ㆍ교사 및 학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국의 종합대학ㆍ단과대학ㆍ학교ㆍ박물관이나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ㆍ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그가 그러한 보수를 동 일방국 밖에서 취득하는 한,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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