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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댓가 지급시 과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5,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답변일자 : 2009-05-14


질의

당사는 사원들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법인(이하 교육기관)들의 교육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수료기준 미달시 교육비 회수), 편의상 직접 교육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그 댓가를 매월 일괄 지급하고 있음.

사원 개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계약상 교육비는 교재비와 컨텐츠 강의료로 구성되고 사원이 원할 경우 교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음.

지금까지 교육기관은 댓가 청구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질의 1) 당사가 편의상 교육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그 댓가를 일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용역을 이용하는 것은 사원 개인들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면 교육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신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3) 교재비(도서)의 경우 면세품으로서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질의1)의 경우

귀 상담의 경우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경우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서 당해 문의와 관련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도서가 별도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참조 유권해석 사례>

(부가-4580, 2008.12.03)

【질의】

당사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법인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질의1)

당사가 학교로부터 주문 받아 학교에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대금회수의 번거로움 때문에 학교가 도관역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4)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학교가 약간의 이윤을 남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 및 3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1 및 4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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