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시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5,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답변일자 : 2009-05-13
질문
학교 법인에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며(재법인 46012-151, 2003.9.19 서면2팀 -811,2006.5.11)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 1항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31일 이전까지는 해당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
그렇다면 학교법인에서 3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소득금액을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답변일자 : 2009-05-13
질문
학교 법인에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며(재법인 46012-151, 2003.9.19 서면2팀 -811,2006.5.11)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 1항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31일 이전까지는 해당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
그렇다면 학교법인에서 3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소득금액을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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