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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에게 강연료를 지급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14


질의

저희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1. 독일인에게 강연료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독일인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1주일정도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부가세 대리납부 역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하면 납부세액 없이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독일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학술강연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일의 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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