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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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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1, 2009

출처 : wetax

지방세운영과-2244

취득세

2008-11-21

지방세법 제288조


질의내용


고급인재 양성 지원,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학생 장학사업, 영재교육 사업 및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카이스트발전재단이 지방세법세 제288조제2항의 장학단체에 해당여부
《사실관계》

  ○ 목적사업비 명세서(2007 결산)
                                                                             (단위 : 천원 / %)
┌────┬──────────────────┬────────┐
│            │                      장학 지원                   │학생상조회출연금│   
│  합  계  ├────┬────┬───┬────┼────────┤
│(비중)│    소계  │발전기금│  대학 │학생복지│       학생의료     │
│            │            │  장학금 │장학금│ 장학금  │       지원기금     │
├────┼────┼────┼───┼────┼────────┤
│140,760  │  45,760 │   6,400  │36,100 │  3,260   │        95,000       │
│(100) │ (32.5)│            │         │            │       (67.5)     │
└────┴────┴────┴───┴────┴────────┘
     ※ ‘07 법인의 결산서상에는 목적사업비 전액(140,760천원)을 장학지원금으로 명시함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이하"학술연구단체 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그 시행령인 장학금규정 제2조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3, 대법원 94누7515)이라는 판결에 비추어

다. 귀 법인의 2007년도 결산서상 장학지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료지원기금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의 진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등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생의료상조회에 출연한 기금으로써 이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과 유사한 장학금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귀 법인의 정관 고유목적사업 중 그 비율이 가장 많은 후생복지사업(67.5%)을 주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귀 법인을 장학단체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지방세법상“장학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업실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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